환불기준
수강신청 후 학습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학습을 계속할 수 없을 시 아래와 같은 환불 규정에 의해 환불됩니다.
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은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의 [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]에 의거하여 수강료를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.
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
[시행 2015.10.20] [대통령령 제26591호, 2015.10.20, 제정]
제4조(학습비)
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.
- 과오납의 경우
- 학습자가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
-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-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·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
<별표> 학습비 반환 기준(제4조 제2항 관련)
| 반환 사유 | 반환 사유 발생 시점 | 반환 금액 |
|---|---|---|
|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| - | 과오납 된 금액 전액 |
|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| 수업 시작일 전까지 | 학습비 전액 |
|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/6 경과 전 |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| |
| 총 수업시간의 1/6 이상부터 1/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|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| |
| 총 수업시간의 1/3 이상부터 1/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|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| |
| 총 수업시간의 1/2 이상 경과 | 반환하지 않음 |
※수강료는 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됩니다.
단,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이 불가능할 때는 이용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환급합니다.
※환불일: 환불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