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증서 사용안내
로그인 방식에 따른 이용 가능 범위
| 로그인방식 | 이용 가능 범위 | 비고 |
|---|---|---|
| ID / PW 로그인 | 강의수강 & 시험응시 & 성적조회 | 이용 불가능 |
| SMS 본인 인증 로그인 | 모든 메뉴 | 이용 가능 |
| 공동인증서(개인범용-유료) | 모든 메뉴 | 이용 가능 |
※ SMS 본인 인증 로그인은 예외 처리가 불가합니다.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,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로그인 후 수강하셔야 합니다.
공동인증서란?
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유정보를 의미하며 전자문서의 인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. 이 전자서명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서를 사용하며, 전자서명법에 의해 지정된 신뢰할 수 있는 제 3의 기관인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공동인증서라고 합니다. 즉 공동인증서란 인증기관이 발행한 사이버거래용 인감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공동인증서내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 검증키, 일련번호, 소유자이름,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포함한 일련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공동인증서 관련 규정
범용 공동인증서 이용안내
교육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
Ⅲ. 출석 및 휴강 등
1. 출석 관리
나. 원격수업기관의 경우 다음을 준수하여야 함
2) 공동인증서(개인범용)를 포함하여 대리출석을 차단할 수 있는 로그인 장치를 마련ㆍ적용하여야 함
Ⅳ. 시험 및 성적부여
2. 시험출제, 채점방법 등
○ 원격수업기관의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시험 실시, 출제 및 채점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음
6) 공동인증서(개인범용)를 포함하여 시험부정행위 방지대책 및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출석ㆍ시험을 치를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ㆍ적용하여야 함
공동인증서(개인범용) 신청 / 발급
•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시는 경우,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•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(일반인증서가 없는 경우)에는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.
• 인증기관 또는 등록대행기관인 가까운 은행 및 증권사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• 범용인증서는 4,400원(1년) 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|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|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| |||
|---|---|---|---|---|
| 공동인증서가 은행용(무료)인 경우 | 공동인증서가 범용인 경우 | 은행을 통한 발급 | 인증기관을 통한 발급 | 우체국을 통한 발급 |
거래은행의 홈페이지에서 범용으로 발급 (은행방문없음) | 해당없음 | ① 거래은행 방문 (신분증, 통장, 도장 지참) ② 인터넷뱅킹 신청서 작성 ③ 인증서 발급 (거래은행 홈페이지) | ① 인증기관 홈페이지 방문 (한국정보인증, 한국전자인증, ② 방문한 홈페이지에서 ③ 인증서 발급 (발급기관 홈페이지) | ① 한국정보인증 ② 신청서 작성(온라인) 및 ③ 발급신청 서류제출 (선택한 우체국 방문접수) ④ 인증서 발급 (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