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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서 사용안내

로그인 방식에 따른 이용 가능 범위

로그인방식이용 가능 범위비고
ID / PW 로그인강의수강 & 시험응시 & 성적조회이용 불가능
SMS 본인 인증 로그인모든 메뉴이용 가능
공동인증서(개인범용-유료)모든 메뉴이용 가능

SMS 본인 인증 로그인은 예외 처리가 불가합니다.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경우,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로그인 후 수강하셔야 합니다.

공동인증서란?

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를 작성한 사람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유정보를 의미하며 전자문서의 인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. 이 전자서명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서를 사용하며, 전자서명법에 의해 지정된 신뢰할 수 있는 제 3의 기관인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공동인증서라고 합니다. 즉 공동인증서란 인증기관이 발행한 사이버거래용 인감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공동인증서내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 검증키, 일련번호, 소유자이름,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포함한 일련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
공동인증서 관련 규정

범용 공동인증서 이용안내

교육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

Ⅲ. 출석 및 휴강 등

1. 출석 관리

나. 원격수업기관의 경우 다음을 준수하여야 함

2) 공동인증서(개인범용)를 포함하여 대리출석을 차단할 수 있는 로그인 장치를 마련ㆍ적용하여야 함

Ⅳ. 시험 및 성적부여

2. 시험출제, 채점방법 등

○ 원격수업기관의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시험 실시, 출제 및 채점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음

6) 공동인증서(개인범용)를 포함하여 시험부정행위 방지대책 및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출석ㆍ시험을 치를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ㆍ적용하여야 함

공동인증서(개인범용) 신청 / 발급

•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시는 경우,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
• 인터넷뱅킹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(일반인증서가 없는 경우)에는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.

• 인증기관 또는 등록대행기관인 가까운 은행 및 증권사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• 범용인증서는 4,400원(1년) 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.

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
공동인증서가
은행용(무료)인 경우
공동인증서가
범용인 경우
은행을 통한 발급인증기관을 통한 발급우체국을 통한 발급
거래은행의
홈페이지에서
범용으로 발급
(은행방문없음)
해당없음

① 거래은행 방문

(신분증, 통장, 도장 지참)

② 인터넷뱅킹 신청서 작성

③ 인증서 발급

(거래은행 홈페이지)

① 인증기관 홈페이지 방문

(한국정보인증, 한국전자인증,
코스콤 등)

② 방문한 홈페이지에서
인증서 신청

③ 인증서 발급

(발급기관 홈페이지)

① 한국정보인증
홈페이지 방문

② 신청서 작성(온라인) 및
수수료 납부

③ 발급신청 서류제출

(선택한 우체국 방문접수)
신청서, 신분증 앞/뒤
사본(원본지참)

④ 인증서 발급

(한국정보인증 홈페이지)